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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패스파이낸스(타이탄인베스트) 연계대출계약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한패스파이낸스(타이탄인베스트) 연계대출계약약관 개정 안내

한패스파이낸스(타이탄인베스트) 연계대출계약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패스파이낸스(타이탄인베스트)입니다.

오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한패스파이낸스 연계대출계약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님들 중 이번 약관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약관 시행일 전날인 2026년 3월 19일까지 계약을 해지(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신규 약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개정약관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①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10조(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
①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차입자가 외국인인 경우로서,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국내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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