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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2년 03월 17일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이하"갑"이라 칭함)는 상법 제523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 대부(이하"을"이라 칭함"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양 회사는 3월 22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를 시작으로 상법상 정해진 소정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는 05월0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상법 제526조에 따른 합병보고 임시주주 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양사의 합병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1일

 

"갑"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7, 1층(연산동, 시청역퀸즈더블유)

상호: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

대표이사: 최진호

 

"을"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7, 1층(연상동, 시청역퀸즈더블유)

상호: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대부

대표이사: 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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